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기간, 하루를 세는 방법과 마감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1. 유류분기간, 하루를 세는 방법과 마감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기간을 셀 때 알게 된 그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57조가 기간을 일이나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이듬해 3월 10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밀립니다. 하루 이틀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실제로 있으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실 때 이 방식대로 세어 보시고, 애매하면 며칠 앞당겨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애매한 사건에서는 이 계산보다 그 날짜를 정하는 일이 먼저이니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2. 유류분기간, 마감이 코앞이면 어떤 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유류분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움직이려다 놓치는 사건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상대에게 보내 발송 사실을 남기고, 그와 함께 확인되는 범위만으로 금액을 잡아 소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는 밤에도 접수가 되므로 마지막 날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뒤에 늘릴 수 있고 대상 재산도 조사하며 추가할 수 있으니, 완벽하게 준비하기보다 먼저 걸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서면과 소를 같은 날 처리하셔도 되니 우선 보내 두시고 자료는 뒤에 보완하시면 됩니다.
Q3. 유류분기간, 소송 도중 청구한 사람이 사망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기간 안에 소를 냈는데 그 뒤에 청구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행사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상속인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절차를 계속합니다. 소송은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받겠다는 신고를 내면 다시 진행되며, 여럿이면 각자 나누어 이어받습니다. 반대로 뜻을 밝히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서면부터 먼저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받는 신고에도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한 사건이라면 나머지 분들의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