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기간,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Q1. 유류분 기간,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유류분 기간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상속 사실과 증여 사실을 각각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간 다툼으로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Q2. 유류분 기간 내에 반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기간 내에 권리를 지키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같은 명확한 청구 행위를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청구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남기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아 청구를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협상 중이라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함께 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임박 여부가 헷갈린다면 조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류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더 이상 부족한 상속분을 되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실제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사라지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그대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임의로 반환에 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느껴진다면 정확한 기산점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