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특별수익, 학비나 혼수는 빠지는 대상인가요?
Q1. 유류분특별수익, 학비나 혼수는 빠지는 대상인가요?
유류분특별수익에서 학비나 혼수가 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며 통상적으로 하는 지출은 부양의 범위로 보아 미리 받은 몫에 넣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평범한 결혼 비용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형제 중 한 명만 유학을 여러 해 보냈거나, 혼수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나 큰 금액을 준 경우라면 통상의 범위를 넘어 계산에 들어갑니다. 결국 액수 자체보다 형제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지, 그 집 형편에서 특별한 지출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별로 무엇을 받았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받은 것을 적어 놓고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보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Q2. 유류분특별수익, 받은 것이 자기 몫보다 많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유류분특별수익이 자기 법정 몫을 넘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미리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이르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만 상속분으로 받는다는 구조를 두고 있어, 이미 넘게 받았다면 남은 재산에서 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넘은 만큼을 형제에게 토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단계에서는 그냥 몫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형제의 최소한이 깎였다면 반환 청구의 상대가 되어 그 한도에서는 돌려주게 되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넘게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남은 재산을 나머지 형제끼리 나누는 계산으로 바뀝니다.
Q3. 유류분특별수익, 대신 갚아 준 대출도 포함되는 기준인가요?
유류분특별수익에는 돈을 직접 건네지 않은 것도 들어갑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아파트의 대출 이자나 원금을 여러 해 대신 갚아 주었다면 그만큼 재산을 넘겨준 것과 같아 계산에 넣습니다. 자녀 사업체의 빚을 보증해 주고 실제로 갚아 준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항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찾기가 어려운데, 부모님 계좌에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조회를 받으실 때 부동산 거래만 보지 마시고 정기적인 출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조회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접수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