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침해, 어떤 경우에 생기는 기준인가요?

Q1. 유류분침해, 어떤 경우에 생기는 기준인가요?

유류분침해는 내가 실제로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한 최소한보다 적을 때 생깁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값에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 몫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을 곱한 것이 지켜야 할 선입니다. 여기서 내가 상속으로 실제 받은 재산과 미리 받은 재산을 빼면 부족한 액이 나오고, 그 액이 있으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남은 재산이 많아 보여도 빚이 크면 생기니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재산 목록과 빚 목록을 한 장에 적는 것부터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Q2. 유류분침해, 유언장 없이도 생기는 대상인가요?

유류분침해는 유언장이 한 장도 없어도 생깁니다. 오히려 실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에서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자녀에게 집을 넘겨 주었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언이 없었으니 법대로 나누자고 해도 나눌 것이 없어 나머지 형제의 몫이 비게 됩니다. 이때 이미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다시 넣어 부족한 만큼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는 과거 소유자까지 나오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어 보셔야 넘어간 내역이 드러납니다.

Q3. 유류분침해, 없다고 나오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침해가 계산해 보니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이미 미리 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인데, 보장된 선을 넘게 받았다면 남들이 더 받았어도 부족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계산의 밑천 자체가 남지 않는 경우, 문제 삼는 증여가 상속 개시 1년보다 오래되었고 해를 끼칠 뜻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커도 숫자로는 청구할 것이 없을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대략의 계산을 먼저 해 보시는 편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숫자가 애매하게 나오면 감정 전 시세만으로 한 번 가늠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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