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소송기한,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유류분청구소송기한,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유류분청구소송기한을 따지기 전에 분할협의서에 서명하셨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협의는 생전에 나간 재산까지 정리한 것이 아니므로, 도장을 찍으셨어도 부족한 몫을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에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읽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하고, 이미 찍으셨다면 문구의 뜻을 어떻게 볼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문구가 애매하다면 협의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보여 줄 기록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Q2. 유류분청구소송기한, 금액을 모를 때 일부만 먼저 내는 방법인가요?
유류분청구소송기한이 코앞인데 받을 액을 계산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는 확실한 금액만 적어 먼저 소를 내고 나중에 늘리는 방식을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 취지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인지대도 늘린 만큼만 더 내면 됩니다. 다만 늘린 부분은 그때 청구한 것으로 보므로, 소장에 전체를 청구할 뜻임을 분명히 적어 두셔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늘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기한, 상대가 여럿이면 각각 지켜야 하는 대상인가요?
유류분청구소송기한은 돌려받을 상대마다 따로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을 걸어 소를 냈다고 해서 나머지 형제에 대한 기간까지 함께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사람이 셋인데 한 명만 피고로 적으셨다면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고, 뒤늦게 추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다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짐작되는 사람은 모두 피고로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혀지면 그 부분만 빼면 됩니다. 피고를 여럿 넣으면 송달료가 늘지만 기간을 지키는 값으로는 싼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