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소송 항소,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거나 조정될 수 있나요?
Q1. 유류분소송 항소,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거나 조정될 수 있나요?
유류분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산 가액 평가나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쟁점일 때 변경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새로운 감정 결과를 보완할 수 있죠. 다만 1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주장을 뒤늦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새 자료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하는데요.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에도 부대항소(상대방 항소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투는 신청)를 하면 내 청구 금액을 늘릴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 대신 합의로 마무리되는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Q2. 유류분소송 항소, 신청 기간은 판결문 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끝인가요?
유류분소송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당사자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기간)이죠.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열람한 날, 열람하지 않았다면 등록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Q3. 유류분소송 항소이유서와 인지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유류분소송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과 함께 1심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항소로 다투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불복하는 부분만 항소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이 증여재산 가액을 잘못 평가했는지,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감정 신청이나 금융거래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