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소송 피고, 소장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유류분소송 피고, 소장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근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나 유증의 내용,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하나씩 점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다투고 싶은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원고가 놓친 특별수익이나 채무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기간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서둘러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유류분소송 피고, 답변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류분소송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우선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간단히 제출한 뒤 이후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보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유류분소송 피고, 어떤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

유류분소송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나 원고 역시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나 유증의 시기·목적·금액을 다투거나, 원고도 결혼 자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청구액을 낮추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 평가액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어떤 방어 논리가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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