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방어, 소장 받았다면 피고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Q1. 유류분방어, 소장 받았다면 피고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류분방어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답변서에는 청구 내용을 다툰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해도 됩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의 재산 내역·생전에 증여받은 시기와 금액·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도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Q2. 유류분방어, 소송에서 반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방어 소송에서는 반환 대상 재산을 줄이고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밝혀내는 것이 반환 금액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먼저 내가 생전에 받은 돈이 생활비·병원비·부양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반환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결혼 자금·주택 구입 자금·사업 자금 등을 미리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청구인의 몫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높게 나왔다면 재감정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받는 사람도 자기 몫의 유류분은 지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유류분방어, 소멸시효가 지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유류분방어 시, 소멸시효를 주장해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1년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가 있었고 그 증여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주는 문자·가족 간 대화·등기부 열람 기록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만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직접 주장해야 효과가 생기니 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당 부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