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알츠하이머 성년후견인, 진단서에는 어떤 검사 자료가 들어가나요?

Q1. 알츠하이머 성년후견인, 진단서에는 어떤 검사 자료가 들어가나요?

알츠하이머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실 때 진단서는 병명만 적혀 있으면 부족합니다. 법원은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보려 하므로, 간이정신상태검사나 치매척도 같은 지표의 점수와 실시 날짜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뇌영상 검사 결과와 그동안의 진료 경과, 현재 복용 중인 약,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는지에 대한 소견이 붙으면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요양병원 소견서만으로는 보완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오래된 진단서는 다시 떼어 내셔야 합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시면 방문 진료나 기존 진료기록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Q2. 알츠하이머 성년후견인,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어떤 기준인가요?

알츠하이머 성년후견인 신청에서 장기요양등급은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보는 것이 달라서, 장기요양등급은 몸을 돌보는 데 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재고 이쪽은 재산과 법률행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아도 판단 능력은 남아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다만 등급 판정 자료에는 인지기능 항목이 들어 있어 진단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기에 좋습니다. 신청하실 때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붙이시면 법원이 상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등급 판정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본인이나 가족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Q3. 알츠하이머 성년후견인, 증상이 깊어지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알츠하이머 성년후견인은 병이 진행되면 권한을 넓히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처음에 가벼운 유형으로 시작하셨다면 이 요건에 이르렀을 때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최근 진단서와 재감정이 필요하고 기존 사건을 맡았던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맡은 사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니 부담을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권한을 넓히실 때는 그동안의 보고서가 그대로 근거가 되니 기록을 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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