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식물인간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 식물인간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식물인간 성년후견인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식물인간 상태처럼 의사표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 이후 법원은 진단서와 정신감정 등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이 시급하다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식물인간 성년후견인, 선임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식물인간 성년후견인 선임은 통상 청구서 접수부터 심판 확정까지 3~4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감정 절차가 포함되면 감정 기관 예약과 감정 진행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진단서만으로도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신감정 없이 진단서만으로 심판이 진행되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급하게 재산 처분이나 의료행위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제도를 함께 활용해 임시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초기에 이 부분을 법원에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식물인간 성년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물인간 성년후견인 신청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의식 상태와 회복 가능성, 의사표시 능력 유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원이 정신감정 생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 여러 명이 후견인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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