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 정신감정, 진료기록 감정으로 생략할 수 있나요?
Q1. 성년후견 정신감정, 진료기록 감정으로 생략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사건본인의 진료기록만으로 정신상태 판단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대면 감정 없이 진료기록 감정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무에서는 치매나 식물인간 상태처럼 증상이 고정되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진단 기록이 있으면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진료기록이 오래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정식 감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최근 진료기록의 구체성과 분량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년후견 정신감정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통상 감정 명령일로부터 결과 회신까지 약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면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소견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며, 감정 대상자의 협조 여부나 병원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늦어지면 전체 심판 절차도 함께 지연되므로, 감정 병원을 조기에 지정받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감정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처분 등 별도의 임시조치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 정신감정을 거부하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성년후견 정신감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심판 절차가 지연되거나 후견 개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본인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신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지므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신적 제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 중 일부가 후견 개시에 반대하며 감정 자체를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산 관리 공백과 분쟁이 길어져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성년후견 절차 전반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법무법인 영웅에서 자료 준비부터 심판 이후 안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청해보셔도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