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신청, 청구권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Q1. 성년후견신청, 청구권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성년후견신청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누구든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 한 사람이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권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더라도 절차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신청, 구비서류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년후견신청 구비서류는 심판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적 제약의 원인과 정도·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여부 ·회복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원이 정신감정 생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후보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에 대한 가족 간 의견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친족이 후보라면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의 보정 요구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년후견신청 비용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에 정신감정 비용, 필요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로 책정됩니다. 정신감정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십만 원대의 비용이 발생하며, 진단서만으로 판단이 가능해 감정이 생략되면 그만큼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후견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나 가족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경우가 많고, 절차가 지연될수록 정신감정 등 부대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성년후견인 서면대행을 119만 원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비용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