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위 청구권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는 청구서 접수부터 조사, 정신감정, 심문, 심판 확정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청구는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며, 이후 가사조사관이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어 의사의 정신감정과 법원의 본인 심문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이 결정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지는 식이죠. 보통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므로 일정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준비서류와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는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후견용 진단서·재산목록과 함께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가 아닌 법원 양식의 후견용 진단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건강 상태·생활관계·재산 상황과 후보자의 직업·경험·사건본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는데요.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재산 관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가족 대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다른 친족들의 동의서를 함께 내면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Q3.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정신감정 및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지만, 정신감정비는 병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고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1건당 5,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신감정은 후견용 진단서만으로 상태가 명확하면 생략되기도 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변호사 비용은 가족 간 다툼 여부·재산 규모·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이견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상담 시 감정비와 부대비용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성년후견 서면대행을 119만 원에 도움드리고 있으므로 합리적 비용으로 효율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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