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생전증여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나요?
Q1. 생전증여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나요?
생전증여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만 계산에 넣지만, 자녀나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넣고, 양쪽 당사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10년, 20년 전 증여도 산입한다고 보고 있죠. 다만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Q2. 생전증여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나요?
생전증여유류분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쪼개 돌려받는 대신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이 많아 형제가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다시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을 나누는 소송)로 이어지는 일이 흔했는데요. 하지만 개정법은 부족액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리했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원물, 즉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생전증여유류분 청구는 사망 후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생전증여유류분 청구는 증여 등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사망 후 오래 지난 사건은 10년 기한부터 확인해야겠죠. 실무에서는 사망 사실과 증여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금융거래내역·증여계약서 등으로 증여 시점과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