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새어머니유류분, 계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1. 새어머니유류분, 계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새어머니유류분에서 계모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라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재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률혼인 이상 자녀들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계모가 낳은 자녀가 아닌 전처 소생의 자녀와 계모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어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계모의 상속권은 오직 아버지와의 혼인관계를 기초로만 인정됩니다.

Q2. 새어머니유류분, 사실혼 관계라도 인정되나요?

새어머니유류분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과 유류분 제도는 법률혼 배우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아버지와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 다만 사실혼 배우자라도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새어머니유류분, 계모가 유산을 독차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새어머니유류분과 관련해 계모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유산 대부분을 가져갔다면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계모에게 남긴 증여나 유증의 규모를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계산해 얼마나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처분되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 초기에 신속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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