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1순위, 입양한 자녀도 친자와 똑같이 받나요?
Q1. 상속1순위, 입양한 자녀도 친자와 똑같이 받나요?
상속1순위에는 낳은 자녀와 입양한 자녀가 모두 들어갑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첫 번째 상속인으로 정하는데, 입양을 마치면 법적으로 자녀가 되므로 친자와 몫이 같습니다. 일반 입양이라면 낳아 준 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고, 친양자 입양이라면 원래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그쪽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양 여부는 일반증명서가 아니라 상세증명서에서 확인됩니다.
Q2. 상속1순위,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가나요?
상속1순위인 자녀가 전원 포기했을 때 손자녀에게 가는지 부모에게 가는지를 두고 오래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사건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물려받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에게 내려간다고 보던 종전 실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정리하는 사건에서 어린 손자녀까지 신고하게 만드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상속인 구성이 달라 결론이 갈리므로, 신고 전에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 순서를 잘못 잡으면 어린 자녀까지 신고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Q3. 상속1순위,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1순위에 들어가려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라도 아버지가 인지를 마쳤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몫이 완전히 같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따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경우인데, 이때는 소를 제기해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에야 상속인 자격이 생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태어난 때로 거슬러 자녀가 되지만,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면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망한 뒤 소를 낼 때는 기간이 짧으므로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