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기여분 인정 판례, 특별한 부양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Q1. 상속 기여분 인정 판례, 특별한 부양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상속 기여분 인정 판례가 오래 다듬어 온 지점이 통상의 부양과 그것을 넘는 부양의 경계입니다. 법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원래 부양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므로, 그 의무를 다한 정도로는 따로 몫을 더해 주지 않습니다. 넘어섰다고 보려면 기간이 길고 부담이 무거워야 하며, 자기 생활을 접고 매달렸다거나 자기 돈을 상당한 규모로 들였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간병이라도 몇 달과 십 년은 결론이 다르고, 다른 형제가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놓고 비교됩니다. 그래서 기간과 지출을 표로 정리해 한눈에 비교되도록 만들어 내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2. 상속 기여분 인정 판례, 먼저 떠난 부모의 기여도 자녀가 주장하는 대상인가요?
상속 기여분 인정 판례에서 다투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습으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의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오래 모시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한 부양을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실무는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는 쪽인데,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한 일이 아니어서 자료를 갖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그 시기를 아는 이웃의 진술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주장을 하실 계획이라면 아버지가 남긴 통장과 편지, 사진까지 폭넓게 찾아 두셔야 합니다.
Q3. 상속 기여분 인정 판례, 협의로 정한 몫도 뒤에 다투는 절차가 있나요?
상속 기여분 인정 판례에서 분명한 것은 협의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빼고 남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그 기여분을 더해 준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합의해 정한 몫이 있으면 법원이 다시 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손해라고 느껴져도 그 합의 자체가 속임수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지 않는 한 되돌리기 어려우니, 도장을 찍기 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금액을 정하실 때는 세금까지 계산해 보고 실제로 손에 남는 몫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