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뜻, 생전에 받는 부양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1. 상속기여분뜻, 생전에 받는 부양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속기여분뜻을 이해하실 때 부양료와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가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부양료는 살아 계시는 동안 형제들에게 나누어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돌아가신 뒤에 그동안의 부담을 재산 나눌 때 반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생전에 부양료를 청구해 받아 두셨다면 이미 정산된 부분으로 보아 뒤의 주장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지 뒤에 정산할지는 형편에 따라 다르니 상황을 놓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속기여분뜻, 상속인이 한 명이면 신청할 실익이 있나요?
상속기여분뜻은 여럿이 나눌 때 몫을 조정하는 장치이므로 물려받을 사람이 한 명뿐이면 주장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에게 오는데 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익이 생기는 경우는 다른 형제가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구해 올 때인데, 이때도 그 계산에서 그대로 빼 주지는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신 2026년 개정으로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에서 빼 주게 되어, 같은 사정을 그쪽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열렸습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주장하실지 정한 뒤에 자료를 맞추어 준비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Q3. 상속기여분뜻,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방법인가요?
상속기여분뜻에 해당하는 몫을 부모님이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두실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들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정하는 구조라, 고인의 뜻만으로 얼마를 더 주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같은 결과를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에게 그만큼의 재산을 유증한다고 적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함께 남겨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다투어지더라도 그 재산이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밝히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유언으로 남기실 때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공정증서로 정리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