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계산, 실제 숫자로는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Q1. 상속기여분계산, 실제 숫자로는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상속기여분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10억이고 오래 모신 자녀에게 2억이 인정되었다고 하면, 먼저 10억에서 2억을 빼 8억을 나눌 재산으로 잡습니다. 그다음 8억을 법정 비율대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몫에 앞서 뺀 2억을 더합니다. 자녀 둘만 있는 집이라면 각자 4억씩이 되고 모신 자녀는 6억, 다른 자녀는 4억이 됩니다. 순서를 바꾸어 먼저 나눈 뒤에 더하면 결과가 달라지니, 반드시 빼고 나눈 뒤 더하는 차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계산해 보시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기여분계산, 다른 형제 몫은 어떤 비율로 줄어드나요?
상속기여분계산에서 한 사람에게 더 주는 만큼 나머지 몫은 줄어듭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하는데, 이 비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나눌 재산의 크기만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앞의 예에서 인정이 없었다면 각자 5억씩이었을 것이 4억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면 1.5 대 1 대 1로 나뉘므로 줄어드는 금액도 그 비율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다투는 형제 입장에서는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그 크기가 곧 자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얼마로 정해지느냐를 두고 끝까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Q3. 상속기여분계산, 빚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나요?
상속기여분계산에서 고인이 남긴 빚은 다른 자리에서 다룹니다. 인정되는 몫은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빚은 그와 무관하게 법정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뉘어 붙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4억인 사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재산을 더 받았다고 빚을 더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은 더 받고 빚은 같은 비율로 지게 되어 실질 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나눌 것 자체가 없어 다툴 실익이 사라지므로, 먼저 순자산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정리해 순자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