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소송비용,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는 대상인가요?

Q1. 상속기여분소송비용,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는 대상인가요?

상속기여분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몫이 감정료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 고지 비용을 부담할 사람을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게 됩니다. 부동산 한 건에 백만 원 안팎이 들고 여러 건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형제 모두가 값을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나누어 내자고 제안해 보실 수 있고, 법원이 사정을 보아 분담을 정해 주기도 합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니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정료를 아끼시려면 다툼이 없는 부동산은 대상에서 빼자고 먼저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상속기여분소송비용, 지면 상대 몫까지 물어야 하는 조건인가요?

상속기여분소송비용은 져도 상대 몫을 다 물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이어서, 법원이 사정을 보아 각자 낸 것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일에 승패를 가리기 어렵다는 성격 때문입니다. 다만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해 절차를 끌었다고 보이면 그 사람에게 더 부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상대 비용이 아니라 내가 쓴 변호사 보수와 감정료이니, 시작하기 전에 받아 낼 몫이 이 지출을 넘는지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을 낼 때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두시면 절차를 끌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Q3. 상속기여분소송비용, 분할심판과 함께 내면 어떤 기준으로 매기나요?

상속기여분소송비용은 분할 심판과 함께 낼 때 따로 곱절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분할 심판이 걸려 있을 때에만 낼 수 있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하고, 인지대도 청구 건수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하시는 데 드는 추가 부담은 크지 않고, 실제 지출은 자료를 모으고 다투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접수하실 때 법원 창구에서 정확한 인지와 송달료를 계산해 주므로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면 인지대의 일부를 깎아 주므로 그쪽을 쓰시는 편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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