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소송, 형제 전원을 상대로 하는 대상인가요?
Q1. 상속기여분소송, 형제 전원을 상대로 하는 대상인가요?
상속기여분소송은 나를 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걸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몫이 함께 줄어들어 이해가 모두 얽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7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청구인이나 상대방이 여럿일 때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한 사람을 빠뜨리면 그 부분은 각하되거나 뒤에 다시 넣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형제가 있으면 그 자녀까지 넣으셔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에 빠짐이 없도록 제적등본은 돌아가신 분의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떼시기 바랍니다.
Q2. 상속기여분소송, 상대가 외국에 살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속기여분소송은 상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보내는 데 시간이 크게 걸립니다. 주소를 아시면 영사나 상대국 법원을 거쳐 송달하게 되는데 나라에 따라 여섯 달을 넘기기도 하고, 주소조차 모르시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찾거나 그래도 안 되면 법원 게시판에 붙여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길을 씁니다. 한국 국적을 버린 형제라도 상속인 지위에는 변함이 없어 빼놓으실 수 없습니다. 시작하실 때부터 해외 거주자가 있다고 밝히시면 법원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 줍니다. 해외 송달은 번역문이 함께 필요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속기여분소송,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기여분소송은 한 사람이 끝내 나오지 않아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민사 재판처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 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법원이 스스로 자료를 살펴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출석은 오히려 나오신 분들의 주장이 더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 뒤에 그 사실을 들어 다시 다투는 빌미가 되므로, 법원은 주소 보정을 거듭 요구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힘이 미칩니다. 그래도 상대의 사정을 듣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