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변호사, 간병 기록을 대신 모아 주는 범위인가요?
Q1. 상속기여분변호사, 간병 기록을 대신 모아 주는 범위인가요?
상속기여분변호사가 실제로 가장 많은 품을 들이는 일이 자료 모으기입니다. 간병은 오래 하셨는데 남긴 기록은 거의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병원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요양급여 내역, 약국 영수증처럼 흩어진 것들을 하나씩 모아 시간 순으로 엮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본인 계좌에서 병원비가 빠져나간 기록, 직장을 그만둔 시점의 자료, 이웃이나 간병인의 진술서도 함께 붙입니다. 본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의료기록은 상속인 지위로 대신 신청해 드리므로, 어느 병원 어느 시기였는지만 정리해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진료기록은 병원마다 보관 기간이 있어 오래된 자료일수록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상속기여분변호사, 형제의 계좌 내역은 어떤 절차로 확인하나요?
상속기여분변호사에게 맡기시면 형제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도 법으로 정해진 길을 밟게 됩니다. 개인이 남의 금융거래를 볼 방법은 없으므로, 심판이 열린 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을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일정한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가 스스로 내세운 문서나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서면은 이 조항을 근거로 내놓으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은행인지를 좁혀 신청해야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신청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속기여분변호사, 상대도 같은 주장을 하면 어떤 순서인가요?
상속기여분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상대 형제도 같은 주장을 들고나오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법원은 누구 하나만 골라 인정하지 않고 각자 한 일을 함께 놓고 견주어 몫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 쪽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상대가 내세운 부양이 특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대가로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짚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양쪽 주장이 맞물리면 심리가 길어지고 결국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시기 누가 무엇을 했는지 표로 만들어 두시면 다투는 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조정으로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를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