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간병, 요양병원에 모신 것도 인정되나요?

Q1. 상속기여분간병, 요양병원에 모신 것도 인정되나요?

상속기여분간병을 주장하실 때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모신 경우는 판단이 갈립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자식으로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섰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저 시설에 모셔 두고 이따금 찾아뵌 정도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자기 돈으로 오래 부담했거나, 자주 방문해 치료 방침을 정하고 병원과 소통해 온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면 달라집니다. 결제 내역과 면회 기록, 병원과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시설에 모신 기간이 길수록 자료가 흩어지니 미리 모아 시기별로 묶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속기여분간병, 간병인을 쓴 비용만 낸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기여분간병에서 직접 곁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써서 비용만 부담한 경우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몸으로 했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부담을 졌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돈이 자기 재산에서 나갔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이나 예금에서 빠져나갔다면 부담을 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에게 보낸 이체 내역과 계약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내어 출처를 밝히셔야 하고, 형제들이 나누어 냈다면 각자의 몫도 정리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제 사이에 부담이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이 대목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Q3. 상속기여분간병, 직장을 그만둔 것도 반영되는 대상인가요?

상속기여분간병에서 무게가 실리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일을 그만두고 매달린 경우입니다. 돈을 얼마 썼는지로만 재면 드러나지 않는 희생이라,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인정되는 폭도 넓어지는 편입니다. 퇴직 시점이 간병을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는지가 관건이므로 퇴직증명서와 4대보험 상실 내역, 그 전후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다만 원래 일을 하지 않으셨거나 다른 이유로 그만두신 시기와 겹치면 다투어지므로, 시기를 표로 정리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끊긴 기간과 간병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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