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비율, 법에서 정한 상한이 있는 기준인가요?
Q1. 상속기여분비율, 법에서 정한 상한이 있는 기준인가요?
상속기여분비율에는 법이 정한 천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한 가액을 뺀 액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이미 나누어 준 몫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라, 전 재산을 유증하셨다면 남는 것이 없어 아무리 많이 애쓰셨어도 받아 낼 액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유언이 없다면 재산 전부가 한도가 되므로 이론상 전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숫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순서입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 한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Q2. 상속기여분비율,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상속기여분비율은 꼭 백분율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재산 전체의 몇 할이라고 정하기도 하고, 얼마라고 금액을 딱 찍어 정하기도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처럼 값이 뚜렷한 재산만 남았다면 금액으로 정하는 쪽이 뒤에 다툼이 적고, 부동산처럼 값이 오르내리는 재산이 섞여 있으면 몫을 나누는 식으로 정해야 시세 변동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하실 때도 마찬가지여서, 무엇을 얼마로 본다는 기준 금액을 합의서에 같이 적어 두셔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정한 금액과 함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치를지도 적어 두셔야 나중에 집행이 수월합니다.
Q3. 상속기여분비율, 집 한 채뿐이면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상속기여분비율을 정해 놓고도 남은 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실행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지분으로 쪼개면 서로 팔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 애쓴 분이 집을 통째로 갖고 나머지 형제에게 차액을 돈으로 치르는 방식을 씁니다. 치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면 집을 팔아 대금을 나누되 정해진 몫만큼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세 감정이 먼저이므로, 심판을 내실 때 감정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면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차액을 치를 형편이 안 되시면 분할 납부나 대출 계획을 미리 세워 심판 과정에서 밝히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