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기여분소송기간, 1심 심리는 얼마나 걸리는 기준인가요?
Q1. 상속기여분소송기간, 1심 심리는 얼마나 걸리는 기준인가요?
상속기여분소송기간은 대체로 1심에 열 달에서 한 해 반 정도가 걸립니다. 분할 심판과 묶여 진행되는 탓에 기여분만 따로 빨리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 상속인 전원에게 서류가 가야 첫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시작부터 두세 달이 소요됩니다. 그 뒤에는 간병 기록과 계좌 내역을 모으고 법원이 금융기관과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상대가 반대 주장을 들고나오면 한 차례씩 서면이 오가며 기일이 늘어납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내시면 이 왕복을 줄여 몇 달은 앞당기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 드리면 첫 송달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Q2. 상속기여분소송기간, 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순서로 늘어나나요?
상속기여분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감정입니다. 몫을 비율로 정하려면 남은 재산의 값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시골 땅이 섞여 있으면 감정인이 현장을 돌아야 해서 두세 달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순서는 감정 신청, 감정인 지정, 예납,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 그 결과에 대한 양쪽 의견 제출로 이어집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어 다시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늘어납니다. 시세가 뚜렷한 아파트뿐이라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로 갈음하자고 합의해 감정을 건너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납 통지를 받으시면 기한 안에 넣으셔야 다음 기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Q3. 상속기여분소송기간, 항고하면 얼마나 더 걸리는 절차인가요?
상속기여분소송기간은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늘어납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는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항고심은 새로 열리는 재판이 아니라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보통 여섯 달에서 한 해 사이에 정리됩니다.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셈이 되어 더 걸립니다. 다툴 가치가 있는지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항고를 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14일이 지나 확정된 뒤에 등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