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 인정되지 않는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Q1.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 인정되지 않는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를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쪽이 훨씬 많습니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을 드린 정도, 같은 집에 살았지만 부모님이 오히려 살림을 도와주신 경우, 부모님 돈으로 병원비를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만한 일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게에서 일했더라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대가를 이미 받은 것이 되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와 견주어 뚜렷하게 무거운 부담을 졌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시작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장하기 전에 다른 형제와 견주어 어느 대목이 다른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2.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 인정되면 몫은 어떤 비율로 정해지나요?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에서 정해지는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체의 십몇 퍼센트에서 삼십 퍼센트 사이로 잡히는 사건이 많습니다. 간병 기간이 길고 다른 형제가 전혀 나서지 않은 사건일수록 높아집니다. 특정 금액으로 못 박아 정하는 방식도 함께 쓰입니다. 협의로 정하면 이 범위보다 넉넉하게 잡을 수도 있으니 심판으로 가기 전에 한 번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 부동산을 대신 관리한 것도 인정되나요?

상속 기여분 인정 사례에는 간병만이 아니라 재산을 지킨 경우도 들어갑니다. 부모님 명의의 건물을 오래 관리하며 세를 놓고 수리를 맡아 온 경우, 경매에 넘어갈 뻔한 땅을 자기 돈으로 막아 지켜 낸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받았거나 그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를 자신이 써 왔다면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내셔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재산을 지킨 경우는 간병보다 자료가 뚜렷한 편이라 금액 흐름만 잘 정리하면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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