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산상속변호사, 해외에 사는 상속인을 대신하는 범위인가요?
Q1. 유산상속변호사, 해외에 사는 상속인을 대신하는 범위인가요?
유산상속변호사에게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국내 절차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재외공관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 주시면 협의서 작성, 등기, 예금 인출, 세금 신고까지 대리할 수 있고 심판 사건도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명 인증 서류는 사안마다 형식이 달라 등기소와 은행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본인 출석이 원칙인 심문기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가거나 화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차와 우편 일정 때문에 서류 한 번 오가는 데 몇 주가 걸리니 처음에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받아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Q2. 유산상속변호사,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유산상속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세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유언장에 특정 변호사를 집행자로 적어 두면 돌아가신 뒤 그 변호사가 유언대로 등기와 예금 지급을 처리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을 집행자로 하면 다른 형제가 공정성을 의심해 다툼이 커지는데, 제삼자인 변호사가 맡으면 그 불신이 줄어듭니다. 집행자의 보수는 유언에 정해 두거나 법원이 정하며 상속재산에서 나갑니다. 집행자로 지정된 변호사가 사양하거나 먼저 사망하면 법원이 다시 정하니 예비로 한 명 더 적어 두셔도 됩니다.
Q3.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세 조사에도 함께 대응하는 범위인가요?
유산상속변호사가 세무조사까지 맡는지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 뒤 세무서가 조사에 나서면 생전 인출 내역과 증여 여부를 캐묻는데, 이 대응은 세무사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상속인 사이의 다툼과 얽혀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하고, 변호사가 창구가 되어 세무사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세무 대응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를 적어 두시면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형제들에게 알려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이니 그 조율도 함께 맡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