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변호사수임료, 재산으로 대신 치르는 조건인가요?
Q1. 상속변호사수임료, 재산으로 대신 치르는 조건인가요?
상속변호사수임료를 현금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으로 치르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양쪽이 합의하면 부동산 지분이나 받아 낼 돈의 일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낼 돈이 없는데 나중에 큰 재산이 들어오는 사건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다만 지분을 받는 방식은 세금과 등기 문제가 얽히고 끝난 뒤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얼마로 평가해 얼마를 갈음하는지를 계약서에 못 박아 두셔야 합니다. 지분으로 갈음하실 때는 양도소득세가 누구에게 붙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2. 상속변호사수임료, 여러 분이 함께 맡으면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변호사수임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맡아도 인원수대로 곱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에 대한 보수를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누어 일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여러 갈래이거나 심급이 올라가면서 담당이 나뉘면 갈래마다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누가 주로 맡는지, 기일에 누가 나가는지, 담당이 바뀌면 알려 주는지를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 답답해지는 일이 흔하므로, 창구가 될 한 사람을 정해 달라고 처음에 요청해 두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기일마다 누가 나왔는지 기록을 받아 두시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3. 상속변호사수임료, 언제 내는 순서인가요?
상속변호사수임료는 착수금을 먼저 내고 사건이 끝난 뒤 남은 몫을 치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착수금은 계약할 때 한 번에 내거나 두세 차례로 나누어 내고, 성공보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실제로 재산을 받으신 뒤에 정산합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따로 예납하게 되므로 보수와는 흐름이 다릅니다. 재산을 받고 나서 한꺼번에 내기로 약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에 각 시점과 금액을 표로 적어 두시면 뒤에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예납금이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으므로 정산서에 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