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협의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은 조건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협의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은 조건인가요?
상속재산분할변호사를 언제 부를지는 상대의 태도로 가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제가 대화에 응하고 재산 내역을 공유한다면 협의서 검토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이미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한 정황이 있다면 협의 단계부터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심판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필요해집니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하면 결과도 대체로 낫습니다. 대화가 되는 단계에서 정리하면 비용도 결과도 대체로 낫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인이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상속재산분할변호사 비용은 상대방 수보다 재산 규모와 쟁점 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다만 상대가 늘면 송달료가 인원수만큼 붙고, 각자 다른 주장을 펴면 대응할 서면이 많아져 실무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인이 열 명을 넘거나 이미 사망한 형제의 자녀들까지 들어오는 사건은 인적 범위를 확정하는 데만 시간이 들어 그만큼 반영됩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제적등본을 떼어 몇 명이 당사자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견적이 정확해집니다. 감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에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명단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견적의 출발점입니다.
Q3. 상속재산분할변호사, 감정 신청도 대리해 주나요?
상속재산분할변호사는 부동산 값을 다투는 감정 신청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어느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삼을지 의견을 내고, 감정인이 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데 상대가 낮게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심판에서 부담을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가 끼어 있으면 평가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어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다투게 되므로, 그런 재산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뒤집기 어려우니 그 전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