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어떤 조건에서 필요한가요?

Q1.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어떤 조건에서 필요한가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은 상속인 가운데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씁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할 관리인을 법원에서 정해 협의에 참여시킵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소재가 불명한 상태여야 합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기간이 길다면 실종선고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실종선고는 요건과 기간이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Q2.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신청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은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를 밝히는 서류,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소재를 찾으려 했다는 자료를 냅니다. 마지막 자료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데, 주소지 방문 확인서나 우편물 반송 기록, 경찰에 신고한 내역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관리인으로 삼을지 후보를 함께 적어 낼 수 있고, 이해가 충돌하는 다른 상속인은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보정을 거치며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봉투째 보관해 두시면 자료가 됩니다.

Q3.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이 끝나면 그 사람은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다만 권한이 보존과 이용에 그쳐,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 참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처럼 범위를 넘는 행위는 그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임 청구와 함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같이 신청해 절차를 줄입니다. 관리인은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고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오면 관리가 끝나고 그동안의 처리 내역을 넘겨주게 됩니다. 허가를 함께 받아 두면 협의서에 바로 참여시킬 수 있어 일정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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