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이 여러 채인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보는 순서인가요?
Q1.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이 여러 채인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보는 순서인가요?
재산상속전문변호사가 부동산이 여럿인 사건을 맡으면 값보다 먼저 성격을 봅니다. 어느 것이 고인이 살던 집이고 어느 것이 임대 중이며 어느 것에 근저당이 걸려 있는지, 상속인 중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표로 만드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그다음 등기부를 말소사항까지 떼어 생전에 넘어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 부동산의 시세와 세금 부담을 붙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누가 무엇을 받는 조합이 가능한지, 어느 것을 팔아 정산금을 마련할지가 보입니다. 감정은 이 표가 완성된 뒤 다툼이 있는 물건에만 신청하고, 시세가 뚜렷한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갈음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Q2.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농지나 임야가 있으면 어떤 절차가 더 붙나요?
재산상속전문변호사가 농지가 낀 사건에서 따로 챙기는 것이 소유 제한입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어,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하고, 뒤에 팔 때는 매수인이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살 사람이 제한됩니다. 임야는 소유 제한이 없지만 산지 전용이나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 감정 전에 용도를 확인합니다.
Q3.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임대 부동산의 월세는 어떤 대상으로 정리하나요?
재산상속전문변호사가 임대 중인 부동산을 다룰 때는 건물과 월세를 나누어 봅니다. 돌아가신 뒤 들어오는 월세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이라,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법정 몫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임대료를 혼자 받아 왔다면 다른 형제는 자기 몫을 정산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분할 심판이 아니라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 사실을 알리고 임대료를 누구에게 낼지 정해 주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어받아야 하니 세무 정리를 함께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