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비용, 인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비용, 인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비용에서 인지대는 소송처럼 재산 값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누어 달라는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다루어 정해진 금액을 내는 구조라, 재산이 수십억이어도 인지대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상대방 수만큼 붙고, 기일이 여러 번 열리면 추가로 예납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의 부담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거나 예금 반환을 별도로 다투면 그 부분은 따로 계산되므로, 무엇을 함께 낼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에 담당 법원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 줍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비용,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비용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이 감정료입니다. 부동산 값을 다투면 법원이 감정인을 정하고 신청한 쪽에 예납을 명하는데, 대상 물건 수와 종류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 한 채라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이 여러 건이면 합계가 커집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아 그대로 심리가 멈추므로, 청구 전에 이 금액을 감안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도 값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나누어 부담하자고 제안해 볼 수 있고 법원이 조율하기도 합니다. 감정 대상을 줄이면 그만큼 예납액도 내려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비용, 최종 부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비용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로 가르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 보아, 법원이 사정을 살펴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안분하는 예가 흔합니다. 다만 한쪽이 재산을 감추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해 절차를 길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더 물리기도 합니다. 심판문 마지막에 부담 비율이 적히므로 확정 뒤 그에 따라 정산하시면 됩니다. 부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서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심판문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