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산상속변호사, 등기와 세금까지 한 번에 맡기는 범위인가요?
Q1. 재산상속변호사, 등기와 세금까지 한 번에 맡기는 범위인가요?
재산상속변호사에게 등기와 세금까지 함께 맡기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등기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두고 있고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이라, 실제로는 한 사무소가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창구는 하나지만 안에서는 나뉘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실 때 어디까지가 보수에 들어가고 등기와 세무는 따로 계산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한 곳에서 이어 가면 자료를 다시 모을 일이 없어 시간은 크게 줄어듭니다. 등기와 세무를 따로 맡기실 생각이라면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시면 양쪽에 그대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Q2. 재산상속변호사, 협의서만 검토받는 방법도 있나요?
재산상속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고 문서만 봐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이야기가 잘 되어 분할협의서를 직접 만드셨는데 빠진 것이 없는지 걱정되실 때 쓰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들어갔는지, 재산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를 짚어 줍니다. 보수는 사건을 맡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려우니 서명 전에 한 번 보여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출입니다. 검토만 받으실 때도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챙겨 가셔야 제대로 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3. 재산상속변호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절차가 있나요?
재산상속변호사와 사건이 끝나도 할 일이 남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몫이 정해지면 그 문서로 부동산 등기를 옮기고 예금과 주식을 찾아와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상대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게 되는데 이것이 계약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분할이 확정되면 상속세를 고쳐 신고하는 일도 남고, 취득세는 등기할 때 함께 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건의 끝을 어디로 보는지를 적어 두시면 마지막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 단계의 보수도 처음에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