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3개월,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떤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3개월,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3개월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다음 첫 평일까지 접수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사망을 안 날이 3월 15일이면 초일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어 6월 15일이 말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인 17일까지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주말에도 접수가 되므로 굳이 평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우편 접수는 도착일이 기준이라 주말에 걸리면 오히려 위험하니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3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수리는 늦어도 되는 효력인가요?

상속포기3개월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지켜집니다. 법원이 서류를 살피고 심판을 내리는 데 한두 달이 걸리지만,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신고서가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감 하루 전에 접수해도 유효하고, 보정 명령을 받아 서류를 보태는 동안 기한이 지나더라도 처음 접수한 날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수가 아예 각하되어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면 그때는 새 접수일이 기준이 되므로, 서류를 크게 잘못 내면 위험해집니다. 접수증이나 전자소송의 접수 화면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면 뒤에 날짜를 다툴 일이 없습니다.

Q3. 상속포기3개월, 형제마다 시작일이 다른 조건인가요?

상속포기3개월은 상속인마다 따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이 사망일이 아니라 각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기 때문에, 함께 살던 자녀는 사망 당일부터 시작되고 연락이 끊겼던 자녀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제 한 명의 기한이 지났다고 다른 형제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한 명이 일찍 신고했다고 나머지의 기한이 당겨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살면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시려면 그 사정을 보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끼리 각자의 안 날을 정리해 두시면 접수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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