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사해행위, 협의분할로 몫을 0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사해행위, 협의분할로 몫을 0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사해행위가 문제 되는 것은 포기 자체보다 협의분할 쪽입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가정법원에 하는 포기 신고는 신분에 관한 행위라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상속인끼리 협의해 자기 몫을 0으로 한 것은 재산권 행위라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형제에게 몫을 몰아주려면 협의분할은 위험하고 법원 포기 신고가 안전합니다. 이미 협의분할로 처리하셨다면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사해행위, 채권자 입장에서 막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포기사해행위를 채권자 쪽에서 막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부모 재산을 받으면 회수할 수 있는데 포기해 버리면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 신고로 하는 포기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도 대신 철회할 수도 없고,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을 승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이나 상속분 양도처럼 재산권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것, 그리고 포기 전에 채무자가 받을 상속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 정도입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포기 신고는 막지 못하니 채권자에게는 한계가 뚜렷한 문제입니다.

Q3.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상속포기사해행위로 협의분할이 취소되면 그 상속인의 몫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그 협의로 이익을 본 형제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형제는 받은 재산 가운데 채무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놓거나 그 값을 돈으로 물어야 하고 채권자는 거기서 빚을 받아 갑니다. 협의 자체가 가족 전체에 대해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등기를 전부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회수할 만큼만 정리됩니다. 재산을 받은 형제가 채무자의 빚을 몰랐다고 밝히면 취소를 피할 수 있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취소 소송은 협의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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