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신문공고, 어느 신문에 내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1. 한정승인신문공고, 어느 신문에 내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아무 매체에나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일간지를 이용하고, 신문사나 대행 업체에 신청하면 원고 검토와 게재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비용은 지면과 글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대체로 수십만 원 안팎입니다. 이 지출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나가는 청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게재된 지면과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공고를 못 봤다고 다툴 때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행을 맡기면 원고 검토까지 해 주므로 처음이라면 이용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한정승인신문공고, 어떤 내용이 빠지면 안 되나요?
한정승인신문공고에는 정해진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2월 이상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이름과 사망일, 신고한 사람과 사건번호, 신고를 받는 주소와 마감일이 들어갑니다. 기간을 두 달보다 짧게 적으면 공고를 다시 내야 합니다. 원고는 신문사에 넘기기 전에 심판문과 대조해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지면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사본도 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3. 한정승인신문공고, 기간이 끝난 뒤 나타난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신문공고 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채권자라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먼저 나눠 주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전부 나눠 준 뒤에 나타난 경우인데, 상속인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공고를 빠뜨렸거나 아는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받았어야 할 금액을 상속인이 물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지키는 일이 곧 자기 보호가 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