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서류, 어디서 발급받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Q1. 상속포기서류, 어디서 발급받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상속포기서류는 대부분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뗄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은 사망 신고가 처리된 뒤에야 발급되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법원은 통상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니, 미리 떼어 두었다가 기한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주는 법원도 많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통수는 법원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떼야 하나요?

상속포기서류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자녀 일부만 표시되어 누가 상속인인지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이 순위를 따져 신고인이 실제로 그 지위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이나 재혼 이력이 있으면 확인할 문서가 늘어나므로 상담 단계에서 가족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서류상으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 상속포기서류, 해외에 살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상속포기서류는 해외에 계셔도 낼 수 있습니다.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지참해 서명인증이나 위임장 공증을 받은 뒤,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는 대신 재외공관의 서명인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편이 오가는 데만 2주 넘게 걸리는 나라가 많으니 3개월 기한을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현지 공증인의 공증만 받아 오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재외공관을 이용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하고 반려될 위험도 적습니다. 국내에 도와줄 가족이 있다면 위임장을 먼저 보내 두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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