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사망한 날부터 세나요?

Q1.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사망한 날부터 세나요?

상속포기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자녀라면 사망일과 안 날이 사실상 같지만, 오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은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자신이 물려받을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아는 것을 뜻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며, 우편물 봉투와 등기 조회 내역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속포기 기간,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기간은 법원에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재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명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금융거래 조회나 부동산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미 지난 뒤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장을 받으면 늘어난 시점까지 판단을 미룰 수 있어, 조사 결과를 보고 단순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나은지 차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착수와 연장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편입니다. 연장 폭은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청구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3. 상속포기 기간, 후순위 가족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포기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후순위의 3개월은 선순위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포기한 사실을 부모나 형제가 모른 채 몇 달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 그 시점을 설명해야 하므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4촌 이내 방계까지 순위를 짚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순위가 포기했다면 그 사실을 다음 순위에게 알려 주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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