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가계도, 어디까지 그려야 하는 범위인가요?

Q1. 상속포기 가계도, 어디까지 그려야 하는 범위인가요?

상속포기 가계도는 돌아가신 분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두 세대, 옆으로 사촌까지 그리면 충분합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까지로 두지만 상속인이 되는 것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라, 그보다 먼 친척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는 부모와 조부모, 아래로는 자녀와 손자녀, 옆으로는 형제자매와 그 자녀인 조카, 부모의 형제자매인 삼촌과 고모, 그 자녀인 사촌까지입니다. 각 사람 옆에 생존 여부와 포기 신고 여부를 적어 두면 누가 아직 남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표시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대습으로 올라서는 자녀와 배우자를 이어 그리시면 됩니다.

Q2. 상속포기 가계도, 법원에 내야 하는 서식인가요?

상속포기 가계도를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서식도 없고 첨부서류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 친척이 여럿 함께 신고하거나 대습상속인이 섞여 있어 관계가 복잡하면 법원이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손으로 그린 가계도라도 참고자료로 붙이면 심리가 빨라지고 보정 명령이 줄어듭니다. 특히 4촌까지 내려간 사건에서는 담당자가 가계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릴 때는 각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관계를 적고 제적등본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되는지 표시해 두면 법원이 서류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가족이 스스로 누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데도 이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Q3. 상속포기 가계도, 제적등본으로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 가계도를 정확히 그리려면 제적등본부터 떼셔야 합니다. 2008년 이전의 가족 관계는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부모를 호주로 한 제적등본을 떼면 고인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자녀가 한 장에 나옵니다. 순서는 먼저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고인 부모의 제적등본으로 형제자매를 찾고, 형제자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조카를 확인하며, 필요하면 조부모의 제적등본으로 삼촌과 고모, 그 자녀인 사촌까지 내려갑니다. 사망한 사람은 제적등본에 사망일이 적혀 있어 대습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옛 한자 이름은 현재 증명서와 대조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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