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대습상속상속포기, 대습상속인이 모두 하면 다음은 누구에게 가는 순서인가요?
Q1. 대습상속상속포기, 대습상속인이 모두 하면 다음은 누구에게 가는 순서인가요?
대습상속상속포기에서 먼저 떠난 자녀의 자리를 이은 손자녀와 며느리가 모두 포기하면 그 몫은 사라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갈음한 사람들이 전부 포기하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같은 순위의 다른 자녀들에게 몫이 돌아갑니다. 다른 자녀들도 모두 포기하면 그때 비로소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다음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만 포기하고 삼촌이나 고모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빚은 그분들에게 그대로 남으니 집안 전체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Q2. 대습상속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대신하는 조건도 되나요?
대습상속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도 물론 됩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고를 수 있고,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다만 손자녀가 여럿이고 미성년자가 섞여 있으면 각자 신고해야 하고 재산목록도 함께 내야 해서 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실무에서는 손자녀 중 성년인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산은 그 한 사람이 하되 다른 형제가 서류 준비를 도우면 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Q3. 대습상속상속포기, 서류는 아버지 것까지 떼야 하는 대상인가요?
대습상속상속포기를 신고하려면 두 세대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을 보이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더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보이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이 있어야 손자가 대습상속인이라는 연결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의 자녀임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면 옛 호적인 제적등본을 떼셔야 하고, 한자 이름이 섞여 있으면 동일인임을 밝히는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신고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재혼하지 않았음을 보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