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저렴한곳, 서류를 직접 떼어 가면 깎아 주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저렴한곳, 서류를 직접 떼어 가면 깎아 주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저렴한곳을 찾으실 때 가장 확실한 절감은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업무에 관해 위임인에게서 정해진 보수를 받되 그 밖의 명목으로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수와 별개로 잡히는 것이 서류 발급 대행 실비인데 이것을 본인이 하시면 그만큼 빠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몇 천 원이면 떼고, 안심상속 조회 결과까지 챙겨 가시면 사무소에서는 청구서만 쓰면 되어 보수 자체도 조정받기 쉽습니다. 다만 후순위 친척의 제적등본처럼 관계를 잇는 서류는 어느 것을 떼야 할지 헷갈리니 목록을 먼저 받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속포기저렴한곳, 법원 민원실 도움만으로 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저렴한곳이라면 사실 법원 민원실이 가장 쌉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는 상속포기 서식과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고 접수 담당자가 빠진 서류를 짚어 줍니다. 다만 민원실은 법률 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포기가 맞는지 한정승인이 맞는지, 후순위가 누구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이 단순하고 기한이 넉넉하며 채권자와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민원실과 전자소송 안내만으로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을 늦게 알았거나 재산을 이미 손댔거나 친척이 여럿 얽힌 사건은 판단 자체가 어려워 상담이라도 한 번 받으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Q3. 상속포기저렴한곳, 견적을 비교할 때 어떤 항목을 맞추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저렴한곳을 비교하실 때 총액만 보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견적서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서 어떤 곳은 보수에 서류 발급과 보정 대응까지 넣고 어떤 곳은 접수만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맞추려면 보수, 인지와 송달료, 서류 발급 실비, 보정이나 기각 시 추가 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섯 항목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원수 할인이 있는지, 후순위 친척을 나중에 추가하면 얼마인지도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맞추어 놓고 보면 처음에 싸 보이던 곳이 보정 대응을 빼고 낸 금액인 경우가 많고, 결국 전체 비용은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