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손자손녀 상속포기, 부모가 살아 있는데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Q1. 손자손녀 상속포기, 부모가 살아 있는데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손자손녀 상속포기는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인 부모이고 손자녀는 그 뒤에 서 있을 뿐이라, 부모가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손자녀에게 아무 권리도 의무도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그때 비로소 손자녀 차례가 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할머니가 단독으로 받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판례입니다. 할머니도 없고 부모 세대가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포기 신고를 하실 때 그 결과가 자녀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먼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Q2. 손자손녀 상속포기, 외손자도 같은 순위인 기준인가요?
손자손녀 상속포기에서 외손자와 친손자는 같은 자리에 섭니다.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정하고 있어, 딸의 자녀인 외손자도 아들의 자녀인 친손자와 똑같은 직계비속이고 상속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외손자가 딸의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인이 되고, 자녀 세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 차례가 오면 외손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옛 관습으로 친손만 챙기고 외손은 빼놓았다가 외손자에게 빚이 남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계도를 그릴 때 딸의 자녀도 반드시 넣으시고, 딸이 결혼해 성이 다르더라도 관계는 그대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3. 손자손녀 상속포기, 손자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손자손녀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 명의로 재산을 넘겨 준 것이 있으면 그 재산이 문제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아 이미 손자 것이 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포기해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손자가 그대로 갖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의 상대가 될 수 있고, 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증여라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침해를 알고 받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할아버지의 빚을 피하려고 손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다투면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증여 시점과 당시 빚의 규모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