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잘하는곳, 견적이 너무 싸면 어떤 기준으로 의심하나요?
Q1. 상속포기잘하는곳, 견적이 너무 싸면 어떤 기준으로 의심하나요?
상속포기잘하는곳을 찾다 보면 시세보다 훨씬 싼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 없는 업체가 서식만 채워 주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싼 곳은 대개 접수까지만 하고 보정이나 채권자 대응은 별도 요금을 받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담당자의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 보정과 기각 시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면 값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보입니다.
Q2. 상속포기잘하는곳, 후기나 사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상속포기잘하는곳을 고르실 때 후기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성 후기가 많고 포기 사건은 대부분 무난히 수리되어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기한이 지난 사건이나 재산을 이미 처분한 사건처럼 까다로운 경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조회됩니다. 상담 자리에서 내 사건의 위험 요소를 먼저 짚어 주는지, 무조건 된다고만 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후기보다 상담 때 받은 설명의 구체성이 실력을 더 잘 보여 줍니다.
Q3. 상속포기잘하는곳,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알리는 방법인가요?
상속포기잘하는곳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일이 잘못되었을 때 호소할 곳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기한을 놓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내실 수 있고, 협회가 조사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도 지방법무사회에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보수 다툼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기한을 놓쳐 빚을 떠안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임장과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를 남겨 두시고, 진행 상황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