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각서, 생전에 쓴 것도 효력이 있나요?

Q1. 상속포기 각서, 생전에 쓴 것도 효력이 있나요?

상속포기 각서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제끼리 써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버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금을 받으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여서, 돌아가신 뒤에 그 형제가 몫을 달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각서를 쓴 사정 자체는 생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에 넣는 근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각서를 쓴 시점과 받은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 각서, 사망 후 작성하면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상속포기 각서를 돌아가신 뒤에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에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정식 포기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누가 무엇을 갖는지 적었다면 재산을 나누는 협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만 정할 뿐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빚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각자에게 법정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이라면 각서가 아니라 법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원이 참여했는지, 도장과 인감증명이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 각서와 법원 신고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 각서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일 뿐이어서,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빚을 청구해 오면 각서를 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빚을 끊어 내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만 정리하려는 것이라면 각서 대신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와 예금 인출에 쓰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빚이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재산 조회를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빚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각서로 끝내지 마시고 조회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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