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임신중상속포기, 아내는 아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신고하는 순서인가요?
Q1. 임신중상속포기, 아내는 아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신고하는 순서인가요?
임신중상속포기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자기 몫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내는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므로 남편의 빚이 많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세 달 안에 본인 이름으로 포기 신고를 하고, 태아의 신고는 출생 뒤에 따로 하면 됩니다. 두 신고를 같은 날 할 필요가 없고 출산을 기다리다 아내의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만 아내가 먼저 포기하면 태아의 지위에 영향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알고 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포기하고 태아도 출생 뒤 포기하면 남편의 부모나 형제에게 순위가 넘어가니 그분들께도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신고서에는 임신 사실을 적을 필요가 없지만 법원에 알려 두면 태아 신고 때 사건을 연결해 줍니다.
Q2. 임신중상속포기, 아내가 포기하면 아이만 상속인이 되는 조건인가요?
임신중상속포기를 아내만 하면 태어날 아이가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를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1순위 상속인이고 아내가 빠지면 그 몫까지 전부 아이에게 갑니다. 그래서 남편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 아내만 포기하고 아이의 신고를 놓치면 갓 태어난 아이가 빚 전부를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재산을 남겼다면 아내가 포기해 아이에게 몰아주는 선택도 가능한데, 이때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관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아내의 포기는 아이의 몫을 바꾸는 일이니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3. 임신중상속포기, 출산 전에 아버지의 집을 정리해도 되는 효력인가요?
임신중상속포기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 명의의 집을 팔거나 짐을 정리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태아가 상속인인 이상 그 지분이 걸려 있는 재산을 아내 혼자 처분할 수 없고, 태아는 아직 법정대리인이 없어 그 몫을 대신 처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는 집을 팔거나 등기를 옮길 수 없고, 아내가 임의로 팔면 자기 몫에 대해서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다투어지고 아이 몫에 대해서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관리비를 내는 것은 관리 행위라 괜찮습니다. 유품 정리와 임대차 계약 종료도 관리 범위에서 하시되 보증금은 손대지 마시고, 처분이 꼭 필요하면 출산 뒤 특별대리인을 세워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