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할아버지 할머니 빚 상속포기, 오래된 빚은 시효로 사라졌을 수 있는 기준인가요?

Q1. 할아버지 할머니 빚 상속포기, 오래된 빚은 시효로 사라졌을 수 있는 기준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빚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그 빚이 아직 살아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은행 대출처럼 상사채권은 5년이면 끝납니다. 조부모가 오래전에 진 빚을 채권자가 그동안 소를 내거나 압류하지 않고 두었다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빚은 갚을 의무가 없고 포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상속인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답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어 되살아나니 독촉을 받아도 함부로 답하지 마셔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마지막 거래일과 판결 유무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살아 있는 빚이 있으면 그때 포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Q2. 할아버지 할머니 빚 상속포기, 시골 땅만 남았으면 어떤 방법이 나은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빚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손자들이 흔히 마주하는 것이 시골의 논밭과 임야입니다. 값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팔리지도 않는데 빚은 분명한 상황이라 포기가 간단해 보이지만, 땅값이 빚보다 크다면 한정승인으로 땅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인근 실거래가나 감정평가로 대략의 시세를 잡아 빚과 견주어 보시고, 땅이 빚보다 확실히 작거나 팔 수 없는 맹지라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을 택하면 땅을 경매나 매각으로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누어야 하는 품이 들고 양도소득세도 따라오니 그 비용까지 넣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손자가 여럿이면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이 절차를 줄여 줍니다.

Q3. 할아버지 할머니 빚 상속포기, 사촌들까지 함께 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빚 상속포기에서 손자 세대가 상속인이 되면 사촌들도 같은 순위입니다. 조부모의 자녀들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포기해 손자녀 차례가 왔다면, 큰아버지의 자녀와 작은아버지의 자녀, 고모의 자녀가 모두 조부모의 직계비속으로 같은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만 포기하면 사촌들이 빚을 떠안고, 사촌들만 포기하면 우리에게 남습니다. 손자녀 전원이 포기해야 빚이 그 세대에서 끝나고, 그다음은 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인 5촌, 6촌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4촌 이내에서 멈춥니다. 왕래가 없는 사촌이라도 조부모의 제적등본으로 찾아 사망 사실과 포기 여부를 알려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고, 각자 신고하되 같은 법원에 같은 날 내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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