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저렴한곳, 재산목록을 직접 만들어 가면 깎아 주는 조건인가요?
Q1. 한정승인저렴한곳, 재산목록을 직접 만들어 가면 깎아 주는 조건인가요?
한정승인저렴한곳을 찾으실 때 재산목록을 미리 만들어 가시면 보수를 낮출 여지가 큽니다. 한정승인 신고에서 가장 품이 드는 일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적는 목록 작성이라,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등기부, 채권자 독촉장을 모아 표로 정리해 가시면 사무소는 형식만 맞추면 됩니다. 다만 목록에서 재산을 빠뜨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직접 만드시더라도 검토는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상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나 감정가로 적어야 하고, 빚은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으니 그 형식만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Q2. 한정승인저렴한곳, 채권자가 한 곳뿐이면 어떤 방법이 가장 싼가요?
한정승인저렴한곳을 찾을 것도 없이 채권자가 한 곳뿐이면 절차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민법 제1034조는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갚도록 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하나면 비율을 계산할 것이 없어 남은 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보내면 청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고만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만 맡기고, 공고와 최고는 본인이 하며, 배당은 송금 한 번으로 마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다만 공고는 다른 채권자가 있을지 몰라 하는 것이라 생략할 수 없고, 신문 공고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듭니다. 채권자가 은행 한 곳이면 은행이 서류를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Q3. 한정승인저렴한곳, 상속재산이 적으면 아예 포기가 싼 대상인가요?
한정승인저렴한곳을 고민하시기 전에 포기가 낫지 않은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신고 뒤에 공고비와 청산 품이 들고 부동산이 있으면 매각과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따라와 최소 수십만 원이 더 드는데, 상속재산이 그 비용에도 못 미친다면 받을 것이 없으니 절차만 비싼 셈입니다. 그럴 때는 포기가 훨씬 싸고 간단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 그분들도 신고해야 하므로 집안 전체의 품을 함께 계산하셔야 하고, 후순위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서 절차를 끝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싸기도 합니다. 재산이 정말 없는지는 조회로 확인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