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잘하는곳, 채권자가 많을수록 어디에 맡기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Q1. 한정승인잘하는곳, 채권자가 많을수록 어디에 맡기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한정승인잘하는곳을 고르는 기준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034조는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열 곳을 넘고 담보권자가 섞여 있으면 배당표를 만드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신고만 대행하는 곳은 이 단계를 맡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많다면 청산과 배당까지 실제로 해 본 곳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배당표 작성 사례를 보여 달라고 하시면 경험 유무가 바로 드러납니다. 담보권자가 있으면 그 재산 매각 대금에서 먼저 빼는 계산이 들어가니 그 경험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Q2. 한정승인잘하는곳, 세무 처리까지 함께 봐 주는 대상인가요?
한정승인잘하는곳이라면 세금 문제를 먼저 짚어 줍니다. 한정승인 뒤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면 그 매각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판 돈이 전부 채권자에게 갔더라도 세금은 상속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세금은 청산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야 하며,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배당이 끝난 뒤 자기 돈으로 내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취득세도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연결되어 있거나 이 문제를 상담 때 먼저 말해 주는 곳이 실제로 청산을 해 본 곳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질문을 꼭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Q3. 한정승인잘하는곳, 배당이 끝난 뒤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자료인가요?
한정승인잘하는곳에 맡기셨다면 청산이 끝날 때 정산 보고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에 팔았고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비용으로 무엇을 뺐는지가 적힌 문서와 송금 영수증 묶음입니다. 법원에 내는 절차는 없지만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가 왜 못 받았느냐고 따지거나 다른 상속인이 정산을 의심할 때 이 보고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할 때 청산 종료 시 보고서를 준다는 조항을 넣어 두시고, 받으신 뒤에는 최소 5년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서를 당연히 챙겨 주는지가 잘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