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이혼가정상속포기, 양육비를 안 준 부모 빚도 지는 대상인가요?

Q1. 이혼가정상속포기, 양육비를 안 준 부모 빚도 지는 대상인가요?

이혼가정상속포기가 문제 되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혼했어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대로라,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왕래가 없었어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은 부양을 안 했다는 이유로 상속인 지위를 빼앗지 않으므로 빚이 있다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으신 날부터 세 달 안에 포기 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 사망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연락망이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망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나오니 소식이 끊겼다면 가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이혼가정상속포기, 새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하는 조건인가요?

이혼가정상속포기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재혼했다면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재혼 뒤 낳은 자녀가 모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고, 전 배우자는 이혼으로 관계가 끝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빚을 피하려면 이들 모두가 각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새 가족이 포기했는데 전혼 자녀가 모르고 있으면 그 자녀에게 빚이 남습니다. 반대로 전혼 자녀만 포기하면 새 배우자와 그 자녀가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서로 연락이 어려운 사이라도 사망 사실과 포기 여부만은 알리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고, 가정법원 사건 조회로 상대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이혼가정상속포기, 친권이 없던 부모라도 자녀 몫을 대신 신고하는 자격인가요?

이혼가정상속포기에서 미성년 자녀의 신고는 친권자가 대신합니다.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하고 있어, 이혼 때 정해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쪽이 친권자였다면 남은 부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법원이 새로 정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급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가 그냥 신고하면 대리권이 없어 각하되니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서에서 친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 지정 신청과 포기 신고를 함께 내면 법원이 순서대로 처리해 주니 따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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