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태아 상속포기, 기한은 태어난 날부터 세는 기준인가요?
Q1. 태아 상속포기, 기한은 태어난 날부터 세는 기준인가요?
태아 상속포기의 세 달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출생해 어머니가 친권자가 된 때에야 비로소 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사망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출생일이 곧 안 날이 되어 출생일부터 세 달입니다. 출산과 산후조리로 정신없는 시기에 기한이 흐르니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포기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출생신고가 늦어져도 기한은 출생일부터 세므로 신고를 미룬다고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2. 태아 상속포기, 사산되면 어떤 효력인가요?
태아 상속포기를 준비하다 안타깝게 사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인으로 다루어지므로, 출생하지 못하면 그 몫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 되어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몫대로 나누고 빚도 태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이미 태아 이름으로 무언가를 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의 다른 상속인들은 태아가 있는 동안 몫이 확정되지 않아 기다리다가 사산 뒤에 정리하게 되며, 이때 아내의 몫은 태아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달라집니다. 사산 증명서를 받아 두시면 나중에 상속인 범위를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Q3. 태아 상속포기, 출생 전에 미리 신고해 둘 수 있는 대상인가요?
태아 상속포기를 출생 전에 미리 해 두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상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아직 사람이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이 없고, 어머니도 태어나기 전에는 친권자가 아니므로 대신 신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내도 각하되고, 출생 뒤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다시 내야 합니다. 대신 출생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본인의 포기 신고와 서류 준비입니다.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자료를 미리 모아 두고 출생신고를 마치는 즉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붙이면 며칠 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의 이해가 갈리는 경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도 함께 내게 됩니다.







